티스토리 뷰
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?
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이라고도 불리며,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,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며, 고용노동부애서 소관하고 있고,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
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으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.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아래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걸어둘 테니 쉽게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->기업서비스클릭->60세 이상 고령자고용클릭->인증서로그인)
구비서류
*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
*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
문의처)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 없이 1350)
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
지원내용-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 3년 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을 2년간 지원
*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(피보험자의 30% 및 30명 한도, 피보험자수 10 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)
지원유형-현금
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및 조건
대상기업
-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*국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등은 지원제외
지원요건
-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원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원평균 보다 증가한 곳
*매원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 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(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'23.6.30'까지 입사자에 한해적용)
선정기준
1.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일 것,
2.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원평균 보다 증가할 것
*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