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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복지주택/노인 복지주택 이란?
짧게 설명드리자면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있어 현재,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설치된 영구임대 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시설이며 만 65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.
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
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, 온라인으로 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. 방문 전 문의는 필수이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<마이홈>이라고 보이는 아래의 사진을 참조 후, 마이홈입주자 모집공고버튼을 바로 누르셔서 임대종류 -> 영구임대버튼을 누르시고 아래 검색하기 버튼을 누른 후, 스크롤을 내리셔서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관할주민센터 또는 LH청약 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LH청약센터 ARS (국번 없이) 1661-7700
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
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, 전년도 도시근로자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~70% 이하인분, 의료급여수급자, 생계수급자, 국가유공자와 유족, 참전유공자 등이 있습니다.
*공통조건 -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주택자
1순위-생계지원 수급자, 보훈대상자 및 유족, 의료보호 수급자, 특수임무 유공자,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 및 가족
2순위-생계지원수급자. 의료보호수급자, 차상위계층
3순위-전년대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~70% 이하인 자
본인이 입주자격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마이홈포털사이트(웹사이트) ->자가진단 ->공공주택(통합) ->고령자버튼을 누르셔서 자가진단 가능하시고, 아래의 <마이홈> 사진을 보신 후 복지주택 입주자격진단하기를 눌러 방문하시면 더 쉽고 빠른 조회가 가능하십니다.